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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적용일은 2023.06.28. 이예요.
아래는 계산방법부터, 그래서 뭐가 바뀌거나 변화하는지 Q&A를 통해 알아볼게요.
읽는 시간 1분이면, 제가 1시간을 걸쳐 모은 정보를 흡수하실 수 있어요.
계산 방법
생일 지난 사람
- 현재 연도 – 출생연도
쉬운 계산법: 원래 알던 나이 –2
생일 안지난 사람
- 현재 연도 – 출생연도 –1
쉬운 계산법: 원래 알던 나이 –1
만 나이 Q&A
만 나이는 태어날 때를 0세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추가하는 방식이에요.
- Q: 한국식 연 나이가 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다 만 나이로 계산되는 건가요?
A: 아니에요. 기존에 일부 법(청소년 보호법, 병역법 등)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바로 만 나이로 적용하지는 않아요.
만 나이 적용을 위해 각 개별법을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. - Q: 만 나이는 생일 당일 날부터 1살 먹는 건가요?
A: 네. 생일 당일부터 1살 추가가 돼요. - Q: 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 시기, 공무원 정년도 바뀌나요? 변동이나 변화가 있나요?
A: 원래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는 없어요. - Q: 아이가 유치원생인데, 학교 가는 나이도 변하는 건가요?
A: 아니요. 예전부터 ‘만 6세가 된 날의 다음연도 3월 1일’ 기준이라 변하지 않아요. - Q: 만 나이로 계산하면 친구랑 나이가 달라지는데 뭐라고 불러야 해요? 호칭 변화?
A: 부르는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.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될 예정이에요. - Q: 칠순, 팔순 등은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는데, 어떻게 적용되나요?
A: 우선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되는 기념일 축하금 같은 부분은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권고하고는 있지만, 관련 규정이 재빨리 정비되도록 회사에 건의하셔야 안전하실 것 같아요.
A2: 민간에서는 그냥 편하신 대로 적용하시면 점차 만 나이로 정착될 거예요. - Q: 법에서 ‘30세’라고 나와 있는데, 만 나이 인가요 연나이인가요?
A: 특별히 단서조항 등 뭐라고 적히지 않는 이상, 만나이 기준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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